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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7472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0.부터 2014. 5. 23.까지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총 6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339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보험계약 당시부터 2011. 12. 31.까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과세관청에 소득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재산세 납부 내역은 없다. 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현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 회사 및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은 145,084,099원 (=원고 회사 23,390,000원 메리츠화재 10,000,000원 롯데손해 50,563,753원 라이나생명 16,330,000원 한화손해 44,800,3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