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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277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용인시 처인구 B 내지 C 소재 건물 5개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피고 예가람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 변경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 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