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280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1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의적 청구이유’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21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주의적 청구이유’ 및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