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15: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1 ‘ 오거리공원’ 내에서 피해자 C( 여, 61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0. 04: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F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29세) 가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5: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실내에서 담배를 꺼내

어 피우고, 피고인의 자리에서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종업원인 K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주방 앞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L 전화통화, 순 번 6번)

1. 수사보고( 목격자인 편의점 종업원과의 전화통화, 순 번 10번)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21번)

1. 방범용 CCTV 영상, 폭행장면 동영상( 순 번 4번, 13번)

1. C, G 사진( 순 번 2번, 9번)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