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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03. 20. 선고 2014가단33613 판결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국승]

제목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요지

공동명의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가단33613

원고

유한회사 ○○주유소

피고

대○○국 외 1명

A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원고와 AAA은 20○○. ○. ○. 강

제집행정지신청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법원 20○○카담○○호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 ○. ○.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20○○. ○. ○. 피고 AAA에 대한

국세체납액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AAA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AAA은 공동명의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

원은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고 BBB을 위하여 공동보증으로 공탁하도록

명령하여 원고와 피고 AAA이 공동명의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실

제로는 원고가 20○○. ○. ○. 이 사건 공탁금 ○만 원을 모두 출연하였다. 위와 같

은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지

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

민국 산하 ○○세무서가 20○○. ○. ○. 피고 AAA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원고가 부담한 결과 피고

AAA은 이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

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부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공

탁금 ○만 원을 모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

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

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

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이 사

건 공탁금 ○만 원 중 1/2인 ○만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있

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

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

는 이상 원고는 이 부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

고, 일부 이유 없다.

(2) 피고 AAA 부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모

두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5.02.10

판결선고

2015.03.20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가. 원고와 피고 AAA이 20○○. ○. ○. ○○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

한 공탁금 ○만 원 중 ○만 원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

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탁금 ○만 원에 관한 공탁

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

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AAA이 20○○. ○. ○. ○○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공

탁금 ○만 원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BBB은 20○○. ○. ○. 원고와 피고 AAA을 상대로 ○○법원 20○○가단 ○○호로 ○○시 ○○구 ○○동 ○○ 주유소용지 ○○와 그 지상 건물의 각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BB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AAA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 카기○○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 ○.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BBB을 위하여 ○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 ○. ○. 원고와 피고 AAA을 공탁자로, BBB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 20○○년 금제○○호로 ○만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 ○○. 위 가.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한편 항소심(○○법원 20○○나○○호)에서 20○○. ○○. BBB과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