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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집게 기중기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이라는 상호의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통신 선을 건드려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수리 비 1,200만 원 정도의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위 차량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집게 기중기에 대하여 13,286,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2016. 9. 27. 자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F은 위 견적서를 발급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실제 견적서 내용과 같은 차량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내역이라며 위 E에서 발행한 569,800원의 거래 명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F은 위 거래 명세서에 기재된 수리 내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을 위한 수리 내역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견적서 내용과 같은 수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빌미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집게 기중기에 수리가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