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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6고정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김천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26,765원 (2016 년 3월 임금 708,525원, 2016년 4월 임금 470,000원, 2016년 5월 임금 48,24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