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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7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 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