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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679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양식장관리선 B(9.77톤), C(7.31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 06:00경 고흥군 도덕면 용동선착장에서 ‘D, 연안복합(7.31톤)’이라고 표기된 위 C의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조타실 양쪽 현측에 부착하고 마치 C인 것처럼 출항하여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막을 적재한 후 같은 날 13:00경 용동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 부정사용 채증사진

1. 수사보고(B 선박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 선박조회 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