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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7:40 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60 세), 피해자의 사실혼 처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 관하여 “ 처가 아니라 애인이다.

세컨드다.

”라고 거듭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유리 재떨이를 바닥으로 내리쳐서 깨뜨리고 주방에 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6cm , 칼날 길이 약 16cm , 칼날 폭 약 4.5cm ) 을 가지고 나왔으나 E이 말려 위 부엌칼을 다시 주방에 가져 다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음악을 틀어 달라.” 고 말한 후 다시 주방으로 가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음악을 틀기 위해 기계를 만지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분, 왼쪽 팔, 왼쪽 옆구리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었던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상해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던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