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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5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해자 ㈜C 직원 D과 여성 의류 네이비 77 등 시가 169,793,008원 상당 총 5,236점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약정한 뒤 위 여성 의류 5,236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0. 15. 경 위 여성 의류 중 3,000점을, 2017. 11. 15. 경 위 여성 의류 나머지 전량을 E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소유 169,793,008원 상당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보관 증, ㈜C 여성 의류 사진, 영수증, F 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의류가 하자가 있었다고

는 하나 실제로 거제시 G 매장에서 8점 합계 300,000원에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점 당 37,500원 (300,000 원 /8 점 )으로 계산하면 피해금액은 적어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인 169,793,008원( 제조 원가 기준) 은 된다고 보인다. ,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전과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