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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05 경 포 천시 가산면 방축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