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B 스타랙스 승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1:1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소재 진동농협주유소 옆 도로상을 진동파출소 방면에서 삼진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의 소방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5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동차 좌측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641,1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