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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단6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4.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전기장판 밑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23: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속칭, ‘카터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시계 2개, 금반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9. 24. 00: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등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보관 중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00:0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8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00:0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목욕탕 창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