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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9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6.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3. 00: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날 01:1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발생보고서 및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