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카확4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카확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2135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11,7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로 원고 소유의 경남 거창군 D 전 344㎡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12.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년 금 제267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2,211,770원, 이 사건 경매절차 비용 82,200원 합계 2,293,970원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위 변제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비용 상환채무가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및 경매절차 비용 중 일부만이 공탁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