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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2. 9. 7. 벌금 100만 원, 2013. 5. 30.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7. 23:1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다 미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