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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13. 10:0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7세)의 소개로 F에게 빌려준 4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F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고인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에 지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번갈아 안면부 및 복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