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0:1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들아, 이거 안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발로 위 E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경찰관의 탄원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