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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마장 출입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손 소매자락을 오늘손으로 살짝 잡아 당겼을 뿐 피해자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경마장 출입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팍을 잡아당긴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그 상해 부위나 정도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변소도 피해자 옷 소매자락을 잡아 당겼는데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것으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