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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5가단3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원고는 2012. 3. 5.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5., 이자 연 12.5%(연체시에는 24.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39,000,000원을 한도로 보증을 한 사실,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과 D만 있었는데, 피고 B은 한정승인을, D은 상속포기를 한 사실, 피고 A는 위 채무 중 2014. 8. 23.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고, 원금 및 2014.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액인 39,000,000원을 한도로 위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