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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석정동 극동 볼링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학자로 60-3 CU 안성 금 산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약 8년 전 벌금 1회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