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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53 | 심사청구 | 2002-07-08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5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3.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63,664,820원, 가산금 21,648,765원, 합계 85,313,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4. 11.부터 2000. 6. 12.사이 환급신청번호 010-00- 0042590호 외 10회에 걸쳐 Microfiber Cleaning Clot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6307.10-0000호로 수출하고, 10,000원당 190원의 비율로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다. (2) 2002. 3. 21. 안양세관의 관세환급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세번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닌 HSK 6302.93-0000호로 분류하고, 과다환급액을 경정의뢰하여 처분청에서는 과다환급액 관세 63,664,820원, 가산금 21,648,765원, 합계 85,313,5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HS6302호에는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린넨‘이 분류되어 있는 바, 베드린넨은 침대보, 테이블린넨은 테이블보, 토일렛린넨은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타월, 주방린넨은 개인 식탁보(냅킨) 등을 칭한다고 볼 때, 보편적으로 넓은 천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HS 6307호는 제63류 분류에서 “기타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으로 최하위 분류 세번이며,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청소용에 적합한 작은 천으로 제조된 청소용 포(천, CLOTH)를 칭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은 청소용 제품으로서 HSK 630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99. 1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K 6307.10-0000호로 관세환급을 받아 왔음에도 세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면서 본 건 징수대상 년월이 2000. 4월~6월의 관세환급분이라고 하여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있으나, 사전예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시기에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고지를 한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3) 가산금의 성격은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1회성 제재임에도 가산금 이자율 계산에 있어서 징수할 금액의 발생시기인 2000년도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HS 6302호 호의 용어로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HS 해설서 제6302호에는 “차타올, 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린넨”이라고 호의 용어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잡하고 중후한 재료로 만들어진 마루포, 접시포, 세정포, 다스터 및 이들과 유사한 청소용 포는 주방린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아니하고 HS 63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초극세사로 만들어졌으며, 주방, 가전제품, 유리제품 등을 닦는데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630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과 재질, 용도가 동일하고 형태도 유사한 (주)대고의 사전회시 사례에서도 초극세사 크리너 제품을 HS 6302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63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절차 없이 바로 추징고지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전통지 없이 바로 추징고지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다. (3)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이율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 제46조의 과오납환급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을 오인한 것으로 이유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을 HSK 6307.10-000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HSK 6302.93- 0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나.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다. 가산금에 적용한 이율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