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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 문로 272 내고 향 여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S450 승용차를 약 15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15m에 불과 하며,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0여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