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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8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