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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6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이의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도 대여금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부분에 한정되고, 본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와 함께”를 “피고와 함께”로, 제4면 제1행의 “2017. 3. 22.부터”를 “2017년 3월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