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963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593,566원과 그 중 64,278,34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593,566원과 그 중 64,278,34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