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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0에 있는 주식회사 조은 시스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미군 정보기관 CIA C으로 있는 D가 내 고교 동창인데 D를 통해 현재 나의 둘째 딸은 E 부대 군무원으로, 큰아들은 F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내가 미군부대 고위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D와 E 부대 군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G에게 당신의 둘째 아들 취업을 부탁해서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 정보기관 CIA C이나 미군부대 고위간부들을 알지 못하고, D와 G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며,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8. 취업 알선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9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