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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6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카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보수를 크게 초과한 금품을 지급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