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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수산물의 수입 및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 의 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지점 관리, 재고 관리, 현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현금, 수표 수금액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3 층에 있는 ㈜B에서, 가락 점 팀장이 거래처인 D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중 수표 1,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2016. 8. 22. 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E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12. 1. 경과 2016. 12. 2. 경 가락 점, 노량진 점, 구리 점의 영업팀장들이 F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중 현금, 수표 합계 9,418,5000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 담당자에게 4,418,000원만 전달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5,000,500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695,251원을 횡령하였다.

2. 계좌 이체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4. 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의 공인 인증서와 사무실에 업무용으로 보관 중인 OTP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H 은행 계좌에서 782,000원을 피고인의 사치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4.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817,5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