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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48

화장품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454회에 걸쳐 시중에 유통한 것이며, 위와 같이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프랑스제 화장품인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수은의 사용과 축적은 접촉피부염, 발열, 권태, 두통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 신장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은 수은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중간 이익을 취하고 위 화장품을 G에게 공급하였으며, G이 피부관리실 등에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고인들이 유통한 수은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7년으로 상당하고, 그 판매액도 약 1억 6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G에게 2010년경까지는 위 수은 함유 불법 화장품을 완제품의 형태로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G에게 원재료 형태로 공급하고 G이 직접 허위의 포장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