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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