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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12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기상 등의 관측, 예보, 통계 및 연구와 관련 기기의 수입, 제작 판매 및 용역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항공기, 여객, 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계측기 및 산업장비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4.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감지기, 풍속감지기, 기온감지기, 공기순환기, 습도감지기, 강수량감지기, 강우량 바람막이, 기압감지기, 운고감지기, 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 배후조명 감지장치, 활주로 밝기 조정장치, 자료수집 처리장치 등 각종 장비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이다. (AMOS)를 2011. 12. 10.까지 계약금액 1,659,601,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의 납품을 위하여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의 구성요소인 시정계(‘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 활주로가시거리(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 중심선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면의 표식이나 활주로 표시등 또는 중심선 식별등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고, 이러한 RVR 값을 연속적으로 자동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장비가 활주로가시거리감지기 또는 시정계이며, 대표적인 장비로는 투광식 시정계(Transmissometer)와 전방산란식 시정계(Forward Scatter Meter)가 있다. ’라고도 한다) 8세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