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5가단361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에 대한 35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 B에게 267,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0,4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B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수리공사를 하고 공사비 3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방실에는 ①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② B도 피고가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③ B의 아들의 물건들이 다수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