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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2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에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 원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 받기 위해 동행한 사람이 뉴스를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자주 등장하는 조선족이라 더더욱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5. 10.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포 통장으로 불법자금 6,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범죄자가 검거되었는데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인적 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C) 로 50,000,000원을, F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G) 로 6,57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I) 로 6,425,080원을, J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K) 로 6,300,000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L) 로 6,400,000원을, M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N) 로 6,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