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54006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몽골 - 입국: 2017. 4. 8. 입국(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7. 7. 11. 신청

나. 피고의 2018. 4. 25.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5.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