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6: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 이마를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119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소방서 소속 소방장 D이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가게 맞은편에 있는 E 매장 앞에 정차시켜 둔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에게 상태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발로 위 D의 명치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특히 판시 범죄는 아무런 방비 없는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법 성가 벌성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고, 이를 포함하여 주 취 상태에서 범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또다시 주 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구급 대원이 피고인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구급 대원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책임을 구급 대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비록 많은 전과가 있지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 물건 손상 죄 )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