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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2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증 제 1 내지 17호 몰 수, 54,847,000원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기간과 유통 물량이 상당하다.

이는 상표권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표가치를 가로채고 그 업무상 신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유 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 인의 위조 상품 유통 경로와 가격, 이 사건 각 상표권 자들 제품의 실질적 수요자,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패션 소비재의 현실적인 구매 양태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 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뒤에 ‘ 상표법 부칙 제 19 조, 상표법 제 230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