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쳐봐, 쳐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A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과 말다툼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20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8세)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