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3.19 2013노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필로폰 매수와 투약인데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위 범죄사실을 매매ㆍ알선 유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 범죄사실 중 가장 중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매매를 기본행위로 정하여 유형을 결정한 후 필로폰 투약을 다수범으로 처리한 것이고 필로폰 알선으로 양형을 정하거나 필로폰 투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