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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23: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세트 1개, 시가 약 6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그 안에 있던 현금 41만 원, 신한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카카오체크카드 1매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와 함께, 2018. 9.경 안산시 J모텔 안에서, K L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8. 9. 23.경 위 I 명의 N은행 계좌(O)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P, Q, M, R, S, T, U, V)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술조서(Q)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주고 받은 W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