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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8 2015고단3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주시 D에서 가스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7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E, F, G은 각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해자 사망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해자들은 2015. 5. 26. 09:30경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 안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로리에 대한 재검사를 위해 입고된 H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맨홀을 개방한 뒤 플랙시블호스(자바라 호스)를 삽입하여 탱크 내부의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폭발 발생 우려 장소에서 인화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의 화재ㆍ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나 정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점검ㆍ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