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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성매매 알선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 8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9월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