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주식회사 용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부속물 등을 세척하고 잔여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8. 10:30경 삽으로 흙을 퍼 마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느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4. 11. 26.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요추 MRI 소견상 요추 제4-5번 구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명확한 탈출증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 후 증상이 발현된 점과 재해경위를 볼 때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보다는 요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B병원 원고는 좌 하지 방사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요추부 MRI 검사상(2015. 1. 27. 제4-5 요추간 좌측 lateral recess에 caudal migrated small disc material 보이며, 이는 좌측 제5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