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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정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