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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7 2018누10116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4. 18. 유한회사 도성개발 천안지점(이하 ‘도성개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페이로다(Payloader) 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착기. }를 운전하여 현장 골재정리 및 골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골재장을 돌면서 다음날의 작업설명을 한 후 페이로다에 있는 무전기를 가지러 올라가던 중 페이로다에서 추락하였다.

나. 망인은 바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4. 24. 01:50경 ‘추락을 선행사인으로, 두부외상, 두개골 골절, 중증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및 지주막하출혈, 외상 후 간질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선행사인으로 확인되는 추락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실신으로 추정되는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 중에 추락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임에도, 망인이 실신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망인의 근로조건 및 내용 망인은 도성개발에 입사한 2016. 4. 18.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 09:00~18:00 (중식 1시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