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나4073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8. 5월분부터 2019. 12월분까지 20개월의 차임 10,000,000원, 미지급 물품대금 1,540,000원, 손해배상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차임 청구는 2018. 5.월분부터 2019. 6월분까지 14개월의 차임 7,000,000원만을, 물품대금 청구는 1,650,000원 전부를 각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일부 인용하였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차임 청구 중 일부 인용된 7,000,000원과 물품대금 1,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소재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 공간(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7. 12.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월분까지 차임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기간을 2017. 12. 15.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8. 4월분까지 차임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