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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120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6642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