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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의 안전의무 위반보다는 뒤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 지르기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닌,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 할 것이고,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였다가 약 8분 후 장염으로 급히 화장실에 가야 했었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 차량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량을 살펴보았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자라고 생각하는 한편 육안으로 확인해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