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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25 2012가단26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울진군 C 전 90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등기부 등본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19. 3. 27.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19. 4. 17. ‘191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30. 3. 14. ‘1930.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F 명의의 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0. 12. 24. 접수 제661호로 1954.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 위 F 명의의 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61.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라. 위 E은 1943. 7. 30. 사망하여 G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G은 1971. 11. 1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G의 둘째 아들이다. 마. F은 1967. 4. 30.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F의 처는 H, 자녀는 I, J, K, L, M, N, O과 피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G의 사망 직후인 1971.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고 있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